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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Q&A입니다.
모르고 지나칠까봐서 정보 공유합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는 드론, 비행기 동호인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 연료제외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4종에 해당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https://edu.kotsa.or.kr/) 에서 해당하는 기종에 따라 아래 내용을
온라인 수강하고 20문제 시험에서 70점 이상 득점해야 됩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6시간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헬리콥터) 6시간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비행기) 6시간
저는 무인비행기 수료했는데, 멀티,헬기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동호인 여러분들께서도 꼭 교육받으셔서 불이익(최대 벌금 300만원)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 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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